[별지 1] 의료기록 증거보전 - 서증조사
서울지방법원
서증조사조서
사 건 2001카기ㅇㅇㅇ 증거보전 기 일 : 2001.
. .
판 사 ㅇㅇㅇ 장 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병원 의무기록실
법원주사보 ㅇㅇㅇ 공개 여부 :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ㅇㅇㅇ의 대리인
변호사ㅇㅇㅇ 출석
피신청인 대표자 이사장
ㅇㅇㅇ 불출석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ㅇㅇ병원 의무기록실에 임하다.
판 사
기록보관자인 피신청인의 직원인 ㅇㅇㅇ(ㅇㅇ 병원 원무행정팀 서기)이 제출하는 신청인 ㅇㅇㅇ에
대한 관련 의무기록 일체에 관하여 서증조사 시행할 것을 고지
위 기록보관자 직원인 ㅇㅇㅇ에게 진료기록 등 원본제출을 요구하자
동 ㅇㅇㅇ은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필름 일체를 제출하므로 판사 및 신청인들
대리인이 확인하다.
이를 확인한 신청인들 대리인은 필요한 부분만 사본하여 제출하겠다고 진술(사본하여 제출된
의무기록 일체를 조서 말미에 첨부).
서증조사는 14:00에 시작하여 14:30에 종료하였다.
법원주사보 ㅇㅇㅇ
판 사 ㅇㅇㅇ
[별지 2] 조합의 임원선임관련 증거보전 - 검증
서울지방법원
검 증 조 서
1차
사 건 99카기ㅇㅇㅇ 증거보전 기 일 : 1999.
판 사 ㅇㅇㅇ 장 소 :
법원 주사 ㅇㅇㅇ
공개
여부 : 공 개
신청인 및 대리인 ㅇㅇㅇ 출석
피신청인 ㅇㅇㅇ 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ㅇㅇㅇ 불출석
1. 검증목적물
피신청인인 ㅇㅇㅇ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1)조합원 명부,
(2)1999. . .경 시행된 ㅇㅇ선거에서의 서면동의서, (3)의사록(녹취테이프 포함), (4)비디오테이프, (5)조합장변경인가신청서,
(6)투표함, (7)투표용지
2. 검증의 목적
피신청인 ㅇㅇㅇ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기존임원 해임 및 신임임원 보선을 위해
1999. . . 16:00경에 피신청인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한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의 ㅇㅇ선거와 관련, 위 조합의 총조합원수,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수, 서면동의서로 투표에 갈음한 조합원수, 개표결과 각 조합장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와 임시총회 과정을 녹취·촬영한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가 존재함을 명백히 하는데 있다.
3. 검증장소의 위치
별첨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검증현장은 서울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앞 순환도로를 따라
ㅇㅇ 쪽으로 가다가 (중략) 도로 우측에 ㅇㅇㅇ 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볼 수 있는데, 검증현장은 위 공사장 안에 있는 상가동
4층이었다.
4. 현장에서의 당사자 주장
신청인 대리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1999. . . 목요일 16:00경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ㅇ
소재 ㅇㅇ동 지구 주택개량재개발현장 상가 3층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때 기호 3번 ㅇㅇㅇ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고 선언되었다.
(2) 그러나 기호 3번 ㅇㅇㅇ 후보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조합장에 당선되지 않았고, 또 이번
임시총회는 기호 3번 ㅇㅇㅇ 후보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사전 공모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었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모든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측에서 소지하고 있는 위 검증
목적물 등 기타 문서들의 위·변조, 파기 또는 은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5. 검증결과
(1) 이건 검증의 목적물인 투표함과 임시총회 녹취록은 검증 당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목적물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신청인 조합원 명부는 노란색의 A4 용지에 집철할 수 있는 파일표지 속에 성별에 따라
3권으로 분류·편철하여 놓았는데, 첫 번째 가)권에는 ㄱ, ㄴ, ㄷ, ㄹ, ㅁ 의 성씨를 가진 352명의, 두 번째 나)권에는 ㅅ, ㅇ 의
성씨를 가진 403명의, 세 번째 다)권에는 ㅂ, ㅈ, ㅊ, ㅋ, ㅌ, ㅎ 의 성씨를 가진 384명의 각 조합원 명단이 순번, 조합 번호,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 비고란의 구분된 양식에 등재·수록되어 있었으며, 각 표지를 포함하여 가)권은 33매, 나)권은 36매, 다)권은
38매였다.
(별첨 사진 ① - ④ 참조)
(3) 서면동의서는,
일반서류용 대봉투에 보관되어 있었고, 내용물은 연한 녹색의 얇은 종이에 인쇄된 양식이었으며,
좌측 상단과 좌측 모서리 가운데쯤에 문서용 철끈으로 가운데 한군데를 천공하여 결속시켜 놓았는데, 그 표지에는 'ㅇ월 ㅇ일 총회·서면동의서·접수량
82매·유효 80매·무효 2매(서명날인 누락)'이라고 간략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추후에 도착된 추가 서면동의서는 미개봉상태로 앞에서와 같은
서류용 대봉투 표지에 'ㅇ월 ㅇ일 서면동의서 추가분. 11매(5/14 수령)'라고 기재·보관하였다.
(별첨 사진 ⑤ - ⑧ 참조)
(4) 의사록은,
A4 용지 규격의 배상지에 작성되어 있었는데 의사록 표지에는 'ㅇㅇ지구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속기록, 일시 : 1999년 ㅇ월 ㅇ일 (목) 16:00, 장소 : 현장 상가 4층, 속기사 ㅇㅇㅇ 사무소, 전화 : ㅇ87-40ㅇㅇ'이라
표기되어 있었으며, 녹취테이프는 앞의 ㅇㅇㅇ 속기사 사무소에서 임의폐기하였다고 했다.
(별첨 사진 ⑨, ⑩ 참조)
(5) 개표 상황을 촬영했다는 비디오테이프는,
가로 20cm, 세로 10cm의 검은색 비디오테이프였는데 검증 당일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이 동의하므로 내용물을 상영하는 검증은 하지 않았다.
(별첨 사진 ⑪ 참조)
(6) 조합장 변경신청서도,
A4 용지 규격의 양식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 ----- 99년 ㅇ월 ㅇ일
신청인 대표 ㅇㅇㅇ(서면 또는 날인) ----- '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신청인 대표 ㅇㅇㅇ 성명란 외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별첨 사진 ⑫ 참조)
(7) 투표용지는,
앞에서와 같은 서류용 대봉투에 봉함되어 있었고, 위 봉투 표지에는 '조합장 선거투표용지,
1999. .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내용물인 투표용지에는 엷은 하늘색의 얇은 복사지 용지에 '조합장선출투표용지 기호 1 ㅇㅇㅇ,
기호 2 ㅇㅇㅇ, 기호 3 ㅇㅇㅇ, 기호 4 ㅇㅇㅇ'이라 기재되어 있었는바, 기호 2 ㅇㅇㅇ는 붉은 색 색연필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노란색 표지를 맨 앞으로 하여 가로 상단에 두 개의 천공을 뚫어 철끈에 철하여 표지에는 '1999. . ., 임시총회(재소집)투표용지, 1.
ㅇㅇㅇ 83매, 2. ㅇㅇㅇ 14매, 3. ㅇㅇㅇ 205매, 4. ㅇㅇㅇ 60매, 계 348매 5. 서 변동의서 80매'라 표기되어 있었다.
(별첨 사진 ⑬, ⑮, (16) 참조)
(8) 검증 목적물은 조합장직무대행자 ㅇㅇㅇ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합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조합장 ㅇㅇㅇ이 제출하였으며, 위 부조합장 ㅇㅇㅇ은 앞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되어 위 총회로부터 조합의 전권을 위임받은 기호 3 ㅇㅇㅇ
당선자가 지명·선임되었다고 하였다.
(9) 이 검증 목적물 중 복사가능한 조합원명부, 서면동의서, 의사록, 비디오테이프,
조합장변경인가신청서, 투표용지 등은 이를 사본하여 본 조서에 첨부하였고, 비디오테이프는 복사본을 본기록에 첨철하였다.
(10) 이 검증은 15:00 정시에 시작하여 15:35경에 종료되었고, 조서 말미에
검증목적물 및 검증현장 주변 상황을 촬영한 사진 18매와 현장약도 1매를 첨부하였다.
법원주사 ㅇㅇㅇ
판 사 ㅇㅇㅇ
[별지 3] 재건축조합의 투표관련 증거보전 - 서증조사
서울지방법원
서증조사조서
사 건 2001카기ㅇㅇㅇ 증거보전 기 일 : 2001.
판 사 ㅇㅇㅇ 장 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법원주사보 ㅇㅇㅇ
ㅇㅇㅇ위원회
공개 여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출석
피신청인 ㅇㅇ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ㅇㅇㅇ 출석
─────────────────────────────────────────
판 사
기록 보관자인 피신청인 조합장 ㅇㅇㅇ이 제출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기록일체에 관하여 서증조사를
시행할 것을 고지
별지목록 기재 2.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외에 46개 동의 동별로 작성된 확인명부 및 46개 파일과 남은 용지
558명분의 남은 투표용지를 임의로 제출함
별지목록 기재 4.에 관하여
대리 출석한 사람은 총 308명인데 그 중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입증서류가 확인되는
것은 307명이나, 그 중 위임장이나 입증서류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사람이 2명이고, 조합원 ㅇㅇㅇ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없이 호적등본만
첨부되어 있다고 피신청인의 조합장 진술
판 사
피신청인에게
총 3명의 대리투표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중 동의서에 일부가 첨부되어 있는 조합원도 있으며,
대리출석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조합원도 있다고 진술하고,
대리관계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을 했으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대리관계 입증서류 별도로 없었으며,
신분 확인시에는 ㅇㅇ건설과 ㅇㅇ물산 양사 직원들이 입회하에 신분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했다고 진술
피신청인은 1422명분의 동의서와 일부 인감증명서 및 일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감증명서 및 무효표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의 동의서와 동의서만 내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 포함된 서류와 함께 임의로 제출함
이 서증조사는 15:30에 시작하여 16:30에 종료함
법원주사보 ㅇㅇㅇ
판 사 ㅇㅇㅇ
[별지 4]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내용에 대한 증거보전 - 검증
서울지방법원
검증조서
1차
사 건 2001 카기 ㅇㅇ 증거보전 기 일 : 2000.
판 사 ㅇㅇㅇ 장 소 :
법원주사보 ㅇㅇㅇ 공개 여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출석
피신청인 주식회사ㅇㅇ 대표이사 ㅇㅇㅇ(미소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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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증목적물
가. 피신청인 운영의 한국ㅇㅇ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
www.ㅇㅇ.co.kr)에 게재된 '회사 소개', '각종 신고', '조문 예절'의 내용
나. 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 www.ㅇㅇㅇㅇ.co.kr)에 게재된 '문화원
소개', '각종 신고, '장례 상식'의 내용
2. 검증의 목적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장례에 관한 홈페이지인 '한국정보ㅇㅇ센터'가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에
관한 홈페이지인 '중앙ㅇㅇ문화원'에서 중요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다.
3. 검증장소의 위치
이건 검증현장은 지하철 교대역에서 바라다 보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1057호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 판사실에 위치해 있다.
4. 현장에서의 당사자 주장
신청인 대리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일한 종류의 장례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www.ㅇㅇ.co.kr)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ㅇㅇㅇㅇ.co.kr)에 게재된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여 신청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한편,
영업상의 손해를 입히면서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전재한 부분은 '회사 소개'의 일부 구문과,
'각종 신고'의 경우 신청인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였으며, '장례 상식'은 '조문 예절'로 이름만 바꾸어 이 또한 신청인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다.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상 지금 증거를 시급히 보전하지 않으면 차후에 피신청인이 언제라도 관계된 부분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본안소송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5. 검증결과
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1057호 신청판사실에 비치된 개인용 단말기를 통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인터넷상의 피신청인 홈페이지인 한국ㅇㅇ센타(www.ㅇㅇ.co.kr)에 접속하여 '회사
소개', '각종 신고', '조문 예절'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프린트하였다.
다. 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중앙ㅇㅇ문화원(www.ㅇㅇㅇㅇ.co.kr)에 접속하여 '문화원
소개', '각종 신고', '장례 상식'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프린트하였다.
라. 출력된 내용물은 신청인 대리인이 확인하고 신청인이 신청했던 당시와 내용이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목록 1매, 프린트 1부 각 첨부
10:50 시작 11:20 종료
법원주사보 ㅇㅇㅇ
판 사 ㅇㅇㅇ
[별지 5-1] 지적재산권 관련 증거보전 - 검증 등
서울지방법원
검증조서
사 건 2001 카기 ㅇㅇ 증거보전 기 일 :
2000.
판 사 ㅇㅇㅇ 장 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빌딩
ㅇㅇ통신 기술개발연구소
법원주사보 ㅇㅇㅇ 공개 여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출석
피신청인 기술개발연구소 소장
ㅇㅇㅇ 출석
참여인(신청인 회사 기구설계실장)
ㅇㅇㅇ 출석
참여인(신청인 회사 법제팀원)
ㅇㅇㅇ 출석
참여인(신청인 회사 기구설계직원)
ㅇㅇㅇ 출석
참여인(신청인 회사 회로설계직원)
ㅇㅇㅇ 출석
참여인(신청인 회사 회로설계직원)
ㅇㅇㅇ 출석
참여인(신청인 회사 법제팀원)
ㅇㅇㅇ 출석
참여인(피신청인 회사
관리이사)ㅇㅇㅇ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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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증목적물
가. 확보할 문서와 검증대상의 내용
(1) 신청인의 '열전사방식' 팩시밀리 제품('ㅇㅇ FAOOO' 및 'FTOOO')과
피신청인이 개발 중인 팩시밀리 제품의 비교
(2)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열전사방식 팩시밀리의 기구 구동부위에 관한 도면자료와 신청인측
도면자료의 비교
(3) Network Control Unit Board 및 Main Board에 관한 회로
설계 도면과 신청인측 자료의 비교
(4) 회로도, 기구 도면, 샘플 모형, 인쇄회로기판 등 피신청인의 팩시밀리 개발과 관련된
자료 중 ㅇㅇㅇ(기구 도면 부분)과 ㅇㅇㅇ(회로도 부분)이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AutoCAD'라는 프로그램의
디렉토리(폴더) 또는 기타 폴더 내에 확장자가 .dwg(예 abc.dwg 등) 또는 'ORCAD'라는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또는 기타 폴더에
확장자가 .dsn이나 .sch로 되어 있는 파일들의 목록 및 내용과 신청인 제출의 소갑 제10호증의 1, 2 파일 목록과 비교
(5) 증거보전신청서 이유 제3항에 열거된 직원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 즉
경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2. 검증의 목적
피신청인이 개발중인 팩시밀리 제품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팩시밀리 제품의 회로도나 팩시밀리 기구 구동 부위에 관한 도면 및 시제품을 신청인의 제품과 비교·대조하고, 신청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신청인 회사로 이직한 ㅇㅇㅇ(기구 도면 부분 담당)과 ㅇㅇㅇ(회로도 부분 담당)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파일 목록을 확인·대조하기 위함.
3. 검증장소의 위치
이건 검증 현장은 ㅇㅇ로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역인 ㅇㅇ역과 ㅇㅇ역 중간에 위치한
ㅇㅇ빌딩에서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보이는 ㅇㅇ빌딩에 이 사건 검증장소인 피신청인 기술개발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4. 현장의 상황
판 사
신청인측 참여인에게 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
신청인측 참여인에게 이 사무실에 비치된 피신청인측 직원인 ㅇㅇㅇ, ㅇㅇㅇ의 개인용 PC를
검색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별지 첨부파일목록들을 복사하도록 하였다.
5. 현장에서의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대리인의 주장
(1) 피신청인 소속 ㅇㅇㅇ의 컴퓨터의 확장자가 .dwg와 .dsn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ㅇㅇㅇ의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모터번호 1. OKIHLOOLLOOD 2. KHLOOLLOOR 모델명 FAOOOT,
FTOOO 팩시밀리를 제시할 터이니 피신청인의 팩시밀리와 비교하고 싶다.
나. 피신청인측 연구소장의 주장
(1) ㅇㅇㅇ, ㅇㅇㅇ은 시제품 업무관계로 생산공장에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출장중이다. 검증시작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있는 그들의 데스크탑 PC의 암호를 확인하여 부팅하였다.
(2) 모델명 FAXOOO을 제시하며, 시제품은 있으나 출시는 안된 상태이므로, 신청인이
제시한 위 팩시밀리와 비교하는 것은 동의하나, 피신청인이 만든 위 제품은 여러 제품들의 기능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고,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단순
모방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회로도나 구동부위는 전문가가 보기만 하여도 모방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측 전문가가 보지 말기를 원하나 검증의 목적상
1회의 사진촬영에는 동의한다.
6. 검증결과
가. 피신청인측 직원인 ㅇㅇㅇ Computer안에 확장자가 .dsn, .sch인 파일은
없었으며 조서 말미에 있는 별지와 같이 확장자가 .dwg인 파일만 있었다.
나. 사무실에 비치된 피신청인 직원들(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데스크탑 PC를
검색하여 파일 목록들 및 회로도, 일부 자료들을 출력하여 조서 말미에 편철하였다.
다. 쌍방이 주장하는 외형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별첨 사진으로 정리하였다.
라. ㅇㅇㅇ, ㅇㅇㅇ은 ㅇㅇ시에 위치한 피신청인 공장으로 아침부터 출근하여 증인신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기술개발연구소장 ㅇㅇㅇ의 동의를 얻어 그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별지 참고인신문조서와 같이 신문하였다.
사진 15매, 목록 8매 첨부.
오후 14:00 시 작, 오후 16:20 종료
법원주사보 ㅇㅇㅇ
판 사 ㅇㅇㅇ
[별지 5-2] 지적재산권 관련 증거보전 - 검증
서울지방법원
서증조사조서
사 건 2001 카기 ㅇㅇ 증거보전 기 일 :
2000.
판 사 ㅇㅇㅇ 장 소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빌딩
ㅇㅇ통신 기술개발연구소
법원주사보 ㅇㅇㅇ 공개 여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출석
피신청인 기술개발연구소
소장ㅇㅇㅇ 출석
─────────────────────────────────────────
판 사
위 검증 결과 자료 보관자인 피신청인 직원인 ㅇㅇㅇ, 口口口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출력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료 일체에 대하여 서증조사를 시행할 것을 고지
ㅇㅇㅇ의 PC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출력하지 아니하고 口口口의 PC에는 확장자가 .dwg인
파일목록을 출력하여 위 검증조서의 말미에 첨부하였음
이 서증조사는 14:00에 시작하여 16:20에 종료함
법원주사보 ㅇㅇㅇ
판 사 ㅇㅇㅇ
http://